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살았던 공간이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대통령 퇴임에 대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ㆍ정치사적 값어치가 크다.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전경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ㆍ사적ㆍ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견줬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값어치가 충분하다. 2024년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서울 이화장」,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울 서교동 최규하 가옥」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마당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경호동 및 마당(사무소 및 토지)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2층 대통령 서재(현 공실)
10월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이름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이름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고, ▲ 등록범위는 현 가옥이 위치한 토지1필지(573.6㎡, 동교동 178-1번지)와 그 필지 위에 있는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으로 하며 ▲ 필수보존 요소*로 대문(문패 포함), 2층 내부공간 전체를 권고하였다.
* 필수보존요소는 ‘24.9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써 향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ㆍ허가 필요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하여 30일 동안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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