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국제 사회는 1975년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통해 이들의 국제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5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이 국제적인 보호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CITES 협약의 이행을 총괄하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멸종 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불법 거래 단속, 보호·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CITES의 핵심은 국제 거래가 야생 동식물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거래 대상 종을 보호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부속서로 나누고, 이에 따라 수출입을 허가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