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서노송동에 소재한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였다.

▲ 「전주 중앙성당」 전경

▲ 「전주 중앙성당」 측면

▲ 「전주 중앙성당」 내부
「전주 중앙성당」은 1956년 건립된 성당으로, 우리나라 첫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써 그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가 확인이 되고, 첫 설계도면이 남아있다는 점 등에서 높은 값어치를 지녔다.
* 주교좌성당: 교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으로 교구장 주교좌가 있는 성당
** 건축가 김성근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초대 회장 역임
「전주 중앙성당」은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지붕 상부에 독특한 목조 트러스*를 활용하여 넓은 예배공간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앞서 등록된 다른 성당건축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당의 종탑 상부 조적*기법과 지붕 목조 트러스, 원형 창호 및 출입문, 인조석 물갈기 마감은 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수보존요소*로 권고되었다.
* 트러스 : 2개 이상의 부재를 삼각형 형태로 조립해서 만든 구조물(보 또는 지붕틀 등)
* 조적: 돌이나 벽돌 등을 쌓는 일
* 필수보존요소 :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24.9월 처음 도입됨. 필수보존요소 지정 시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 필요

▲ 「전주 중앙성당」의 필수보존요소 ‘종탑 상부 조적벽 마감’

▲ 「전주 중앙성당」의 필수보존요소 ‘원형 창호와 문’
국가유산청은, 「전주 중앙성당」에 대하여 30일 동안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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