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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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Jung-ang 반구대 Ban-gudae
세운 Se-un 해운대 Hae-undae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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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Busan 세종 Sejong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 ) 안의 표기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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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하 Min Yongha (Min Yong-ha)
송나리 Song Nari (Song Na-ri)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보기)
한복남 Han Boknam (Han Bok-nam)
홍빛나 Hong Bitna (Hong Bit-na)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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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제주도 Jeju-do
의정부시 Uijeongbu-si 양주군 Yangju-gun
도봉구 Dobong-gu 신창읍 Sinchang-eup
삼죽면 Samjuk-myeon 인왕리 Inwang-ri
당산동 Dangsan-dong 봉천 1동 Bongcheon 1(il)-dong
종로 2가 Jongno 2(i)-ga 퇴계로 3가 Toegyero 3(sam)-ga
[붙임]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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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Cheongju 함평군 Hampyeong
순창읍 Sun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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