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쉼표,마침표(국립국어원 온라인소식지)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 아름다운 우리말로 상표 등록하고 상도 받자

튼씩이 2022. 10. 6. 10:15

아름다운 우리말로 상표 등록하고 상도 받자

- 특허청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

 

올해로 7회를 맞은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행사는 우리말로 된 상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문가, 심사관, 국민 참여로 우수 상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상표는 상품의 표장으로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며 개인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표 형태는 문자, 도형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우리말로 된 상표는 보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색 있는 상표는 상품과 어우러져 상품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우수성까지 알릴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올해는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9월에 전문가 평가 및 투표를 진행하였고 한글날에 맞춰 시상할 계획이다.

 

1.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행사란?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행사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한다. 응모 대상은 현재 사용 중인 ‘우리말’로 된 등록상표이다. 다만 모방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 보유 상표, 다수인 보유 상표, 심판·소송 진행 중인 상표, 기존 유사 대회 수상 상표 등은 제외된다. 제외 여부는 특허청에서 심사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투표 대상이 된다.

수상작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 전문가 평가와 특허 고객 및 특허청 심사관 투표를 종합해 결정된다. 어문규범에 맞는지, 고유어를 사용했는지 등 언어적 기준뿐만 아니라 표현이 참신한지, 이해하기 쉬운지, 제품과 잘 어울리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한 특허 고객, 심사관 투표도 병행하면서 평가자의 범위를 넓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총 7건의 상표를 선정하며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을 시상한다. 아래는 역대 수상작 목록이다.

 

2. 우리말 상표를 사용할 때 좋은 점

“상표 등록은 내 아이의 출생 신고다.” 백종원 대표가 언론 인터뷰 중 한 말이다.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타인은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상표는 ‘출처 표시’ 기능을 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또한 해외 진출 시에도 위조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이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국내외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상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상표 출원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허청에서도 상표 출원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표는 영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상표를 사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문자로만 이뤄진 상표(문자 상표)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복합 상표)가 가장 많이 출원되고 있다. 하지만 출원했다고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식별력’의 유무이다. 즉 ‘타인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가’인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상표가 소비자에게 인식되기 좋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말 상표는 상품과 함께하여 중의적·비유적 표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호기심과 재미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한글의 언어적 특성상 발음하기 쉽고, 뜻이 좋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순우리말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대중에게 좋은 뜻의 순우리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말 상표는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 이에 특허청은 상표 출원·등록을 장려해 개인과 기업의 영업 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같은 행사를 통해 우리말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 조현선(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