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는 국회의원 시절 한미 FTA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필자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과 인터뷰들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엮은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은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대전제 아래 헌법적 관점에서 한미 FTA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풍부한 자료조사와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확장과 국익 우선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특별좌담”이 덧붙여져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한미 FTA의 실체에 대해 좀 더 쉽게 구어체적으로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의 기본적인 의미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바람직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 주체적인 대외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 헌법적 관점으로 바라본 한미 FTA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한 여러 방면의 연구가 있었다. 주로 통상 무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한미 FTA를 헌법적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 FTA를 “헌법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시민의 기본권 확장” 등의 문제와 연관지어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을 넘어서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직접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수용까지 보상하는 문제, 우리의 사법질서를 해체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헌법의 경제질서편에 나타난 국가의 농업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의무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발정책 자체의 의무의 결여, 책임성과 반응성이 결여된 정책 결정 형태로 인한 대의제 원리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식 법과 질서가 그대로 한국에 이식되는 한미 FTA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단순한 조약이 아닌 ‘초법률적 조약’으로서 이는 헌법 개정에 준하므로 마땅히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어야 함 또한 역설하고 있다.
- 국가 정체성 관점으로 바라본 한미 FTA
정부가 한미 FTA를 왜 “그토록 조급하게, 미국의 시간표에 쫓겨가면서 체결해야 했는지”, “어떤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추구했는지”, “쇠고기와 자동차, 의약품, 스크린쿼터 등 네 가지 선물까지 바쳐가면서 굴욕적으로 개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필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한미 FTA가 철저하게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협상으로서 정치적 굴욕과 경제적 자유와 공정성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경제적 개방이나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방, 즉 전략적 개방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들어선 미국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인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 한미 FTA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결코 아닙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미 FTA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데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 한미 FTA는 정책주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시련과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이 책은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이 나라를 제대로 넘겨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 yes24 책 소개에서 -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바이고, 여당 의원으로서 한미 FTA 시작부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본 모습을 보인 점에 박수를 보낸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에서 한미 FTA가 그렇게도 시급하게 그것도 저자세로 참여정부에서 시작해야 했었는지 의문이 들었고, MB 정부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참여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한미 FTA가 우리의 헌법을 초월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랐다. 많은 부분에서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약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참여정부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았었던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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