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문장 부호 해설

문장 부호 해설 - 문장 부호

튼씩이 2019. 12. 2. 08:24


문장 부호


  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규정은 문장 부호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 추가된 것이다. 문장 부호는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 「한글 맞춤법」(1988)의 부록으로 제시된 종전 규정에서는 수학이나 언어학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부호의 용법까지 다루었다. 분수를 표시하는 빗금, 단어 구성 성분을 표시하는 붙임표 등이 그런 예이다. 그런데 이런 용법까지 규정에 담으면, 각종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다른 부호들도 모두 담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새 규정에서는 주로 일상의 글에서 사용되는 부호들 가운데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부호들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키가 큰 친구의 언니’에서 키가 큰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의 언니’일 수도 있다. 이 표현을 ‘키가 큰, 친구의 언니’와 같이 쓰면 ‘친구의 언니’가 키가 큰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이 참 푸르다.’에 비해 ‘하늘이 참 푸르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전달된다. 이처럼 문장 부호는 글의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따라서 글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은 2단계 구조[1.-(1)]로 되어 있다. 종전 규정이 3단계 구조[Ⅰ-1-(1)]로 되어 있던 것을 간략화한 것이다. 종전 규정에서는 개별 부호들을 아우르는 단계로 ‘Ⅰ. 마침표[終止符]’, ‘Ⅱ. 쉼표[休止符]’, ‘Ⅲ. 따옴표[引用符]’, ‘Ⅳ. 묶음표[括弧符]’, ‘Ⅴ. 이음표[連結符]’, ‘Ⅵ. 드러냄표[顯在符]’, ‘Ⅶ. 안드러냄표[潛在符]’ 등을 설정하였으나 새 규정에서는 이 단계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종전 규정에서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던 ‘마침표’가 부호 ‘.’만을 이르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반점, 가운뎃점, 빗금, 쌍점 등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던 ‘쉼표’도 부호 ‘,’만을 이르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은 가로쓰기에 쓰는 부호만 다루고, 세로쓰기 부호인 ‘고리점(。)’과 ‘모점(、)’을 제외하였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문서에서 세로쓰기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종전 규정에서 세로쓰기 부호로 제시되었던 ‘홑낫표(「 」)’와 ‘겹낫표(『 』)’는 가로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용법을 수정하여 새 규정에 포함하였다.

규정문과 용례는 모두 「한글 맞춤법」을 따라 표기하였다. 「한글 맞춤법」상에 서 원칙과 허용의 복수 표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칙 규정을 따랐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허용 규정에 따라 붙여서 썼다.


개정된 문장 부호 규정은 현실적인 쓰임을 최대한 반영하고 종전 규정대로 문장 부호를 사용하더라도 틀리는 일은 없도록 함으로써 개정에 따른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