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가 많다. '국유재산의 관리, 보관을 해태하지 않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 비용 지변 계획서'와 같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기본법으로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마련해 두었다.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국어책임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정책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구청, 시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마다 국어책임관이 존재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의 외국어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남용을 개선해 언어 격차를 완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공공언어는 사람들의 인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글문화연대가 전국 14~79세 국민 1만 1074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표현 3500개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70세 이상 응답자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242개(6.9%)뿐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외국어 표현의 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세대 간 정보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표현을 다듬지 않고 사용한다면, 노인 계층을 소외시키고 그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어책임관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 공무원부터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보 생산자가 사용하는 외국어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려운 공공언어가 일반 국민의 언어 생활 속에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공언어를 차근차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있는 국어책임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도 국어책임관은 국어사용 환경 개선이나 지역어 보전과 관련된 업무 또한 맡고 있다. 실제 사례로 각 기관에서 국어책임관들이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 등을 개진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울산시청의 ‘찾아가는 한글교실 사업’을 추진하며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경남도청에서 ‘경상도 방언사전 편찬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소멸위기 제주어 수집 사업’ 등을 통해 지역어를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어책임관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맡도록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업은 따로 존재하고, 겸임을 하는 상황이라 온전히 이 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어기본법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어 등의 외국어가 남발된 공공문서가 많다. 현재 어문규범에도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risk’를 ‘리스크’로 적으면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해하기엔 둘 다 똑같이 어려운데 굳이 ‘위험’으로 바꾸지 않고 ‘리스크’로 적는 이유를 모르겠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한국어가 하류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 공공기관의 남용된 외국어 용어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으니, 공공문서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를 발견하면 한번씩 들어가 바꾸어 달라 요청해보자.
출처 : 톱클래스(http://topclas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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