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상표법에 따르면 특허청에 영어로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할 경우 외국어만 쓰인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버거킹', '아디다스' 등 영어로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영어 간판을 달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만 한글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제지를 가하거나 상표권을 취득하라고 요구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시행령이 사실상 실효성 없는 법령이 된 상황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어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해 보입니다.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 등을 진행하는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의 이건범 대표는 "투썸플레이스처럼 영어로 쓰인 간판들의 경우 택시 기사가 못 읽는 경우도 많다"면서 "외국 글자만 적혀있는 간판은 외국어 능력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정보전달의 어려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류가 유행하는 시대에 도시 경관의 면에서 외국인이 기대할 한국적인 멋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외국어 표기는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일 수 있지만, 도시경관은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시민들의 눈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처: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6270025
이 기사는 kbc광주방송(2023.06.27.)에서 발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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