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연합(이하 유엔) 총회에서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전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 있던 인권 침해 사태의 심각성을 반성하며,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됨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는 인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과 30개 조항에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함께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 이행 관련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문은 오늘날 250개에 달하는 언어로 번역되어 각종 국제 조약과 선언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헌법과 법률에 녹아 있습니다.
유엔은 1950년 제5차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Human Rights Day) 로 선포하고 각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세계인권 선언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으나,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국 및 사회권, 인종 차별, 장애인 등의 인권을 주관하는 주요 인권 조약 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인권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며, 우리가 누리고 지켜야 할 인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 사각지대와 차별 등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에 깊게 관심을 갖고 변화하려는 노력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 인권 선언의 기초를 세운 엘리너 루스벨트여사가 1958년 세계 인권 선언 채택 10주년을 맞아 남긴 연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인권을 지키려는 모두의 노력이 없다면 더욱 큰 세계에서의 발전도 헛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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