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인 A(58)씨는 2016년 6월18일 한국을 찾았다. A씨는 귀국 직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되살렸다.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를 걸어 입국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됐다. C형 간염을 앓고 있던 A씨는 8일동안 국내 병원에서 총 6번 진료를 받았고, 1076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그는 치료를 마친 뒤 26일 출국했다. A씨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씨처럼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만 받은 해외 거주자가 최근 3년간 22만84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월 출국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자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한 달 이상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해외에서 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되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해외 유학생, 주재원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해외에 있던 급여 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그달 내에 출국하면 급여 정지는 풀리지만,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장기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내국인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일단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고, 영주권을 따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본인이 증명하면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장기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해외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사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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