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한글맞춤법 해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절 두음 법칙 제11항 (2)

튼씩이 2019. 6. 23. 11:30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은 '국련'으로 줄여서 쓸 수 있다. '국제'의 '국'과 '연합'의 '연'을 따서 만든 말인데, '연' 자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련'으로 쓰는 것이다.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를 '한시련'으로 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붙임 4] 한글 맞춤법 제10항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또한 두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몰-이해(沒理解)             과-인산(過燐酸)              가-영수(假領收)
     등-용문(登龍門)             불-이행(不履行)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             선-이자(先利子)              무실-역행(務實力行)
     청-요리(淸料理)             수학-여행(修學旅行)         낙화-유수(落花流水


한편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한 한자어는 독립적인 한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가시-연(蓮)                              구름-양(量)
     허파숨-양(量)                           먹이-양(量)
     벡터(vector)-양(量)                   에너지(energy)-양(量)


'量'이 고유어 '구름'과 결합하면 '구름양'이 되는 것은 '양'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자와 결합하면 '운량(雲量)'처럼 '량'으로 적는다. '이슬양'과 '노량(露量)'도 마찬가지 이유로 '양'과 '량'으로 적는다.


[붙임 5] 수를 나타내는 '육'은 '십육(十六), 육육삼십육(6×6=36)’처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렇지만 ‘오륙도(五六島), 사륙판(四六判)' 등은 '오'와 '육', '사'와 '육'이 독립적인 단어로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서울여관(←서울 여관), 국제수영연맹(←국제 수영 연맹)'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