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공공 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훈령 제279호, ’15. 12. 29. 제정)의 번역 대상 언어와 분야를 확대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새로이 제정했다.
기존에는 공공 용어 번역 및 표기에 대한 영어 지침만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율*을 반영하여 그 대상을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확대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지명, 도로명, 정거장명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던 훈령 적용 범위에서 새롭게 음식명 분야를 추가했다. 그동안 번역이 어려워 곤란을 겪었던 음식점 업주나 식품 관련 해외 진출 기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혼선과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년 방한외래관광객(1천7백만 명) 중 중국인 34.4%(6백만 명), 일본인 18.7%(3백만 명)
새로운 지침에서 확대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인도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예시를 제공한다.
이번 훈령에서는 번역 대상인 공공 용어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번역에 활용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의 특성별로 분야별 번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부 요소: 해당 용어에서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
후부 요소: 해당 용어에서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
** 음역: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의미역: 용어의 의미를 살려서 하는 번역
한자역: 한국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국어원은 이번에 제정된 훈령을 적용해 공공 용어 번역안의 영·중·일 감수를 지원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용어를 외국인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해 표준 번역안을 마련해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https://publang.korean.go.kr)에서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화와 한류열풍으로 우리 지명이나 음식명 등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할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표지판, 안내서, 지도, 음식명 등에서의 통일된 번역 기준을 제시해 ‘공공 용어’의 생산자(공공기관)와 이용자(외국인)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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