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항과 같은 취지로 규정한 말들이나, 제3항의 경우와는 달리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변화한 말들을 표준어로 삼은 경우이다.
① 표준어 규정이 공표된 1988년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거시키’보다는 ‘거시기’가 더 널리 쓰였고 이 조항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② ‘푼’은 한자 ‘分’의 고어 발음의 잔재이다. 현대 국어의 ‘할, 푼, 리’나 ‘땡전 한 푼’ 등에 ‘푼’이 남아 있으나 한자어로 읽을 때에는 ‘분’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시계의 ‘분침’은 ‘푼침’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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