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보기)
남산 Namsan 속리산 Songnisan
금강 Geumgang 독도 Dokdo
경복궁 Gyeongbokgung 무량수전 Muryangsujeon
연화교 Yeonhwagyo 극락전 Geungnakjeon
안압지 Anapji 남한산성 Namhansanseong
화랑대 Hwarangdae 불국사 Bulguksa
현충사 Hyeonchungsa 독립문 Dongnimmun
오죽헌 Ojukheon 촉석루 Chokseongnu
종묘 Jongmyo 다보탑 Dabotap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ㅂ, ㄹ’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보기)
집 jib 짚 jip
밖 bakk 값 gabs
붓꽃 buskkoch 먹는 meogneun
독립 doglib 문리 munli
물엿 mul-yeos 굳이 gud-i
좋다johda 가곡 gagog
조랑말 jolangmal 없었습니다. eobs-eoss-seubnida
'우리말을 배우자 > 국어의로마자표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2-5항 (0) | 2019.11.26 |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0) | 2019.11.25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 제1-2항 (0) | 2019.11.24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2항 (0) | 2019.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