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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 공표한 날입니다. 대한제국 말기 개화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한글을 공용문(公用文)으로 채택하고, 또 학교를 세워 각종 교과서를 한글로 펴내야 했지만, 통일된 정서법(正書法, 말을 올바르게 적는 방법)이 없어서 정부는 1907년 학부(學部) 안에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를 설치하여 정서법 통일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어윤적·이능화·주시경·권보상·송기용·지석영·이민응·윤돈구 등 8인의 위원이 작성한 <국문연구(國文硏究)>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자 국문연구소도 해체되고 <국문연구>도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지요.
이후 조선어학회는 1930년 12월 13일 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할 것을 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그 첫 원안(原案)을 1932년 12월에 작성하였습니다. 원안작성에 참여한 위원은 권덕규·김윤경·박현식·신명균·이극로·이병기·이윤재·이희승·장지영·정열모·정인섭·최현배 등 12인이었지요. 그 뒤 3개년에 걸쳐 125회의 회의를 거듭하였고, 그 결과로 1933년 10월 29일 한글날(당시의 한글날은 10월 29일)을 기하여 이 새로운 안을 세상에 공표하니 이것이 곧 《한글맞춤법통일안》입니다.
《한글맞춤법통일안》 총론은 통일안의 기본적인 강령(綱領)을 밝힌 것으로, ① 표준말은 소리대로 적되 어법(語法)에 맞도록 하고, ② 표준말은 현재 중류사회의 서울말로 하며, ③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앞 단어에 붙여 쓴다는 내용이 3항으로 나누어져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각론은 크게 7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장 자모(字母), 제2장 성음(聲音), 제3장 문법에 관한 것, 제4장 한자어, 제5장 준말, 제6장 외래어표기, 제7장 띄어쓰기로 되어 있고, 부록에는 표준어와 부호를 담아 우리나라 정서법의 문제들을 골고루 다 망라하였다고 하지요. 이후 《한글맞춤법통일안》은 여러 번 수정을 거듭하여 현재의 한글 쓰기로 정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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