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뉴스엔 “대한체육회가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인(마이트앤메인 대표)의 인준을 최종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보전에는 “이때 본읍 김좌수가 흥부를 불러 하는 말이, ‘돈 삼십 냥을 줄 것이니 내대신 감영에 가서 매를 맞고 오라.’ 흥부 생각하되, ‘삼십 냥을 받아 열냥 어치 양식 사고 닷냥 어치 반찬 사고 닷냥 어치 나무 사고 열 냥이 남거든 매 맞고 와서 몸조섭하리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매품팔이 대목이죠.
실제 조선시대에 이런 매품팔이가 있었을까요? 《승정원일기》에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매품팔이가 있었던 게 분명하지요. 특히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장유승 책임연구원이 쓴 글에 보면 조선후기 문인 성대중(成大中)의 《청성잡기(靑城雜記)》에 나오는 직업적 매품팔이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채근하는 바람에 고작 7냥씩 받고 하루 세 번이나 매품을 팔았던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겨우 7냥? 그런데 조선시대 법전에 곤장 백 대는 7냥의 벌금으로 대납할 수 있었기에 흥부전의 30냥은 과장된 얘기라고 하지요.
▲ 태형(笞刑, 볼기를 치는 형벌) 장면이 인쇄된 엽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는 매품팔이 또는 대장자라는 이 직업은 유희춘(柳希春)이 쓴 《미암일기(眉巖日記)》에 아들이 아버지 대신 곤장을 맞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원래 나이가 많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태형 곧 매를 맞게 되었을 때 자손이 대신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아주는 것으로 변질한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끼니를 때울 수 없어 매품까지 팔았다면 얼마나 처참한 일일까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라도 매품팔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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