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0일(화)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포지티브 규제’의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7월 23일(금)부터 7월 28일(수)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포지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포지티브 규제’를 ‘최소 허용 규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 허용 규제’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새말모임(7. 20.) 다듬은 말>
대상어(원어) - 다듬은 말 - 의 미
오너 리스크(owner risk) - 경영주발 악재 - 대주주(지배 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
포지티브 규제(positive 規制) - 최소 허용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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