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연변(沿邊) 각 고을 구자(口子, 소규모 초소)의 적변을 정탐하는 사람은, 한 군데마다 열 명을 정원으로 하여, 평상시에는 2교대로 나누어 근무하고, 변고가 생기면 번을 합해서 운영합니다. (가운데, 줄임) 그 근무자 가운데 정탐꾼이 4백 9명인데...“ 이는 《세종실록》 28년(1446년) 1월 4일의 기록으로 여기서 말하는 정탐꾼 곧 체탐인(體探人)은 요즘 말로 하면 첩보원으로 조선 초 세종대왕 때 주로 활약했습니다.
그 까닭은 조선 건국 초기 북방 영토를 확정 짓는 과정에서 고려 이래 현지의 토착세력이었던 여진족이 수시로 변경을 넘어와 약탈과 납치를 일삼았고, 이에 조선은 곳곳에 성과 목책을 쌓고 방어에 치중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체탐인(體探人)을 파견하여 여진족의 거주지나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정벌하곤 했지요. 또한 체탐인은 북방지역뿐만 아니라 왜인들이 드나들던 남해안에서도 활약했고, 대마도에 보내 체탐 해오기도 했습니다.
▲ <이만주 정벌도>, 세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는 모습(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제공)
이들 목숨을 걸고 활약했던 체탐꾼은 하루를 정탐하면 15일의 휴가를 주었으며, 3년마다 50명 중 1명을 뽑아 6품 이하의 산관직 곧 정식 문관이 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이들 체탐인들에게는 그 시대의 최첨단 개인화기인 세총통(細銃筒)까지 지급해 주었지요. 특히 이 가운데 ‘체탐갑사(體探甲士)’라는 직책이 나오는데 이는 요즘으로 치면 특전사 요원쯤으로 보면 될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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