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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은 걸까?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7,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한글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어 간판은 1,704개로 2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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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913
이 기사는 시정일보(2023.07.14.)에서 발행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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