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장애 3

혹시 내가 쓰는 말이 차별 언어? 반팔티 · 결정 장애 ··· 알고 나면 불편한 표현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미래의 진로부터 당장 오늘의 저녁 메뉴까지. 수많은 후보를 간추려 두 개의 선택지가 나왔을 때, 고민이 깊은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에게 선택을 미룬다. “나 결정장애라, 못 고르겠어.” 계절이 바뀌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 옷을 많이 구매했다며, 곧 있을 더위 생각에 눈살을 찌푸린다. “나 어제 반팔 티 샀어!” 여기서 쓰인 ‘결정장애’와 ‘반팔 티.’ 과연 옳은 표현일까? 사실 이 두 표현은 대표적인 장애 차별 표현의 예다. ‘결정장애’는 결정을 못 하는 행위를 ‘장애’로 비하해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를 희화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일으킨다. 결정이 어려운 상황일 때는 ‘결정이 힘들다’, ‘우유부단(優柔不斷)’ 등으로..

'결정 장애', '병맛'... 악의 없이 쓰는 장애 차별 표현

지난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런데 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장애인의 날’이라는 말에는 하루 정도는 장애인을 배려하자는 비장애인의 시혜적인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명칭을 바꾸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를 차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무심코 사용하는 장애 차별 표현, ‘꿀 먹은 벙어리’, ‘선택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역시 2014년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게 하는 표현을 공적 영역에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부터 쓰던 말이라도 그 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바뀌면 더는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 된다. 누군가를 차별하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재생산하는 표현이 그렇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언론, 일상에는 버젓이 장애 차별 표현을 쓰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장애 차별 표현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장애 차별 표현이 이어진다. 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