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말 높이에 맞게
어느 공무원이 자기네 부서의 외국어 용어 사용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 추진 TF’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문화연대에서 ‘TF’ 대신 적절한 우리말 용어로 바꿔 한글로 적으라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공문서 등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한글로 적으라고 한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미 2년 전부터 사용하던 사업 이름이고 몇 차례 그 이름으로 회의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업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우리말로 쓰면 뜻이 달라지는 것 같단다. 사실 관계자들끼리만 쓰고 있는 일종의 전문용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일이다. 영어를 쓰든 중국어를 쓰든 러시아어를 쓰든 자기들끼리 소통만 된다면 무슨 문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