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룡뇽 3

(얼레빗 제5068호) 오늘은 경칩, ‘토종 연인의 날’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셋째 경칩(驚蟄)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되는데 풀과 나무에 싹이 돋아나고 겨울잠 자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논의 물이 괸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롱뇽, 두꺼비) 알을 건져다 먹지요. 또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에 흙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하며,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합니다. 또 이때 고로쇠나무(단풍나무, 어름넝쿨)를 베어 그 나무물[水液]을 마시는데, 위장병이나 속병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임금이 농사의 본을 보이는 적전(籍田)을 경칩이 지난 돼지날(亥日, 해일)에 선농제(先農祭)와 함께 행하..

북한산, 도롱뇽 산란과 함께 찾아온 봄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철수)는 겨울잠에 들었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시점인 경칩(3월 6일)을 앞뒤로 동면을 끝낸 도룡뇽이 본격적인 산란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양서류인 도롱뇽(Hynobius leechii)은 일반적으로 3~5월 산지나 하천 습지에 알을 낳으며, 한 쌍의 알주머니에는 100∼150개 정도의 알이 들어 있다. 투명한 한천질로 싸여 있는 바나나 모양의 알은 보통 3주가 지나면 부화한다. ▲ 도롱뇽과 알집(‘23.3.10.) ▲ 생강나무꽃 개화(‘23.3.10.) 또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노란색 생강나무꽃도 북한산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상춘객들을 따뜻하게 반겼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생강나무꽃을 시작으로 3월 이후에는 미선나무, ..

‘세계동물권리선언’의 현실적인 고민

지난 2003년 경부고속전철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천성산 터널 중단 소송에서 도롱뇽은 원고 자격이 없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된 판례를 소개한 바 있다. 기존의 법에서는 자연(산, 강, 땅)과 동식물(나무, 개, 소)은 사람의 소유물로 본다. 그러므로 현행법에서는 도롱뇽의 주인이거나 도롱뇽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손해를 보는 사람만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도롱뇽 자체는 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3년에 서울대공원의 ‘제돌이’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낸 이후 돌고래의 생존권에 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과거 제주도 전역에서 1,000마리 이상이 발견됐지만, 현재는 제주 서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