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 ‘무제한 토론’을 선정하였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다수파의 의사진행을 막기 위한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서, 우리나라는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시간제한이 없는 토론에 부쳐야 한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이러한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어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새말모임을 열었다. 그 결과 ‘필리버스터’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말 대체어로 ‘합법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