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고종 32) 11월 15일 김홍집내각은 어른이 된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단발령(斷髮令)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처참하게 시해되어 반일의식이 한층 높아진 상태에서 단발령은 백성 사이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불감훼상(不敢毁傷) 효지시야(孝之始也)라'라는 말은 공자(孔子)가 한 말로 “너의 몸과 터럭(털), 그리고 살갗은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니라.”라는 윤리의식이 뿌리 깊었던 유생들에게는 목숨을 내놓으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고종과 태자가 압력에 못 이겨 상투를 잘랐지만, 학부대신 이도재(李道宰)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상소하고는 대신 직을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