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색한 표현 6

[한글의 권리] 법무부의 '알기 쉬운 법률 용어' 4개 법률 개정안

지난해 정부는 법무부 소관의 법률을 내용보다는 표현 위주로 살펴보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4개 법률이 그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이들 법률의 조문에서 어색한 표현을 하나하나 다듬어 각각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실제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한 건에 그쳤고 다른 법안은 묻힌 채 국회에 무기한 계류돼 있다. (중략) 공공기관들은 관련 입법 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비교적 문턱이 낮은 행정지도를 통해 언어 순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글문화연대와 국어문화원 등과 협력해 건설현..

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 고맙습니다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다. 선생님으로서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연락을 받는 날은 아무래도 새해 벽두와 스승의 날이다.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 때,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 지난날, 연말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서점을 들르고 카드를 골라, 한 해의 안부와 고마움을 담아 글을 썼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사를 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때 나는 오히려 외국인 제자들로부터 한국어로 된 카드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한편으로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멋쩍다. 올해도 연말과 새해에 인사를 받았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형식은 달라졌지만, 새해 안녕과 건강을 비는 인사말은 정감이 넘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담아 도착한 메시지의 대부분이 ‘새해를 축하합니다.’로 시작한다. 새해가 된 것을 ..

'넘어지다'와 '쓰러지다'

길가에 베어져서 눕혀 있는 나무들을 가리켜 “나무가 쓰러져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가 넘어져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닿는 상태를 가리킬 때 상황에 따라 ‘넘어지다’ 또는 ‘쓰러지다’라고 말한다. 엄밀히 구별해 보면, ‘넘어지다’는 발바닥을 제외한 몸의 일부가 바닥에 닿는 상태를 뜻한다. 가령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데, 이를 “돌부리에 걸려 쓰러졌다.”고 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쓰러지다’는 몸 전체가 길게 바닥에 닿는 상태다. “과로로 쓰러졌다.”라는 말을 “과로로 넘어졌다.”로 표현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베어져서 길가에 누워 있는 나무를 가리켜 말할 때는 “나무가 쓰러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나무가 넘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