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유문서 2

(얼레빗 제4841호) ‘조선왕조 어보ㆍ어책ㆍ교명’ 보물 지정

지난 6월 20일 문화재청은 종묘 신실에 봉안되어 전승된 「조선왕조 어보ㆍ어책ㆍ교명(御寶ㆍ御冊ㆍ敎命)」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물 「조선왕조 어보ㆍ어책ㆍ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왕조의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입니다. 어보ㆍ어책ㆍ교명은 해당 인물 생전에는 궁궐에 보관하였고, 죽은 뒤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셔져 관리되었지요. ▲ 보물로 지정된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어보란 임금ㆍ왕세자ㆍ왕세제ㆍ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책봉 때나 임금ㆍ왕비ㆍ상왕(上王)ㆍ왕대비ㆍ대왕대비 등에게 이름을 지어 올릴 때 만든 의례용 도장이며, 어책은 어보와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조선 국왕의 상징물 - 국왕의 이름을 기록한 상징물(3), 교명과 고명

3) 교명과 고명 교명(敎命)은 국왕이 왕위를 물려주거나 왕비와 왕세자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이다. 국왕이 왕비를 책봉할 때는 교명, 옥책, 금보를 주고, 왕세자를 책봉할 때는 교명, 죽책, 은인을 주었다. 교명은 옥축(玉軸)에 비단으로 감싸서 만든 두루마리로, 오색 비단에 먹으로 글씨를 썼다. 교명의 시작 부분에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사이에 ‘교명(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직조하여 넣었다. 교명에는 조선왕보(朝鮮王寶)와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은 것이 있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 준다. 조선 전기에는 국왕이 왕위를 물려줄 때에도 교명을 내렸다.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할 때, 정종이 태종에게 양위할 때, 단종이 세조에게 양위할 때 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