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일 논란을 빚은 '반일 종족주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MBC '스트레이트'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교수 측이 MBC 스트레이트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스트레이트가)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초상권, 명예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것으로 잘 알려진 이 전 교수의 책인 '반일 종족주의' 내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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