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의 말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국어의 일부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표기 역시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외국의 말이 국어의 일부인 외래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정 작업을 표준어 규정과는 별도로 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표준어를 사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시대적, 지역적 기준을 적용하지만 외래어를 사정하는 데에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을 따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7-14호)을 기준으로 별도로 사정한다. 다만 외래어 표기법의 ‘외래어’가 고유 명사를 포함해 우리말에 동화되지 않은 모든 외국어를 포함하는 반면, 이 조항의 ‘외래어’는 우리말에 편입된 말만을 이르는 좁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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