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2절 모음 제12항

튼씩이 2019. 9. 19. 08:02




제12항은 언어 현실에서 자주 혼동되어 쓰이는 ‘웃-’과 ‘윗-’을 구별하여 쓰도록 한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위, 아래’의 개념상 대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웃-’으로 쓰고, 그 외에는 ‘윗-’을 표준어로 삼았다. 예를 들어 ‘웃돈’과 ‘윗돈’ 중에서는, 개념상 ‘아랫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웃돈’을 표준어로 삼은 반면, ‘윗목’은 이에 대립하는 ‘아랫목’이 가능하므로 ‘웃목’이 아닌 ‘윗목’을 표준어로 삼았다.


기에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윗-’이 붙은 단어가 있으면 대체로 ‘아랫-’이 붙은 단어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랫-’이 붙은 말이 없더라도 ‘윗-’이 의미상 ‘아랫-’과 반대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윗-’으로 쓸 수 있다. ‘윗넓이’가 그런 경우이다. ‘아랫넓이’라는 말은 없지만 ‘윗넓이’의 ‘윗-’이 의미상 ‘아랫-’과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윗넓이’라고 쓴다. 둘째, ‘윗-/아랫-’에는 사이시옷이 있는데,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벽에 사진을 위아래로 나란히 붙여 놓았을 때에 두 사진을 ‘위 사진[위사진], 아래 사진[아래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윗사진[위싸진], 아랫사진[아래싸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① ‘다만 1’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한글 맞춤법 제30항 규정에 맞춘 것이다. 사이시옷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쓰는 것인데, 이미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것은 이 경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② ‘다만 2’는 ‘위’와 ‘아래’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조항이다. ‘웃돈’의 짝으로 ‘아랫돈’은 없고 ‘웃어른’의 짝으로 ‘아랫어른’도 없다. 따라서 ‘윗돈, 윗어른’을 쓰지 않는다. 맨 겉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웃옷’도 이와 짝하는 ‘아랫옷’이 없으므로 ‘윗옷’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윗옷’은 표준어이다. 이때의 ‘윗-’은 ‘아래’와 대립하는 뜻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