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절 준말 제15항

튼씩이 2019. 9. 22. 10:31




15항은 본말이 훨씬 널리 쓰이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준말이 쓰인다 하여도 그 세력이 극히 미미한 경우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한 조항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일반적으로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겠으나, 그 쓰임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준말 형태를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① 경없다경황없다가 줄어든 말이나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사 경황만을 줄인 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궁떨다궁상떨다가 줄어든 말이나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사 궁상만을 줄인 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② 귀개는 잘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 단음으로 읽힐 염려가 있어 귀이개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귀이개의 뜻으로 쓰이는 귀지개, 귀후비개, 귀쑤시개, 귀파개등은 모두 비표준어이다. ‘귀이개로 파내는 것은 귀지인데, ‘귀지의 비표준어로는 귓밥, 귀에지, 귀창등이 있다.(표준어 규정 제17항 참조)

 

  ③ 낙인찍다의 뜻으로는 낙하다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 따위의 표면을 불에 달군 쇠로 지져서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다의 뜻으로는 낙하다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④ 은 거의 쓰이지 않고 돗자리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쓰이므로 돗자리만을 표준어로 삼았으나, 합성어 돗바늘, 돗틀과 같은 말에서는 을 쓴다. 이때에는 돗자리바늘, 돗자리틀과 같이 쓰지 않는다.

 

  ⑤ ( 어음)’은 인정하지 않고 ( 마음), ( 다음)’은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불균형한 처리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음은 사무적인 용어인 만큼 , 과 같은 생활 용어보다는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⑥ [붙임]에서 알로는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로와는 달리 이리로, 그리로, 저리로, 요리로, 고리로, 조리로등은 모두 일로, 글로, 절로, 욜로, 골로, 졸로와 같은 준말 형태가 표준어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