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고어 제20항

튼씩이 2019. 9. 27. 08:37



제3장에서는 발음상 변화를 겪은 어휘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한 어휘를 다루고 있다. 언어의 발음, 형태, 의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에 쓰이던 단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언어 현실에 따라 표준어 어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어문 규범은 다소 보수적이어서 과거의 어휘가 덜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쓰이는 용례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표준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제20항은 현대에 쓰이지 않거나 매우 의고(擬古)적인 글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여 표준어에서 제외된 사어를 보인 것이다.


  ① ‘설겆다’를 비표준어로 삼은 것은 ‘설겆어라, 설겆으니, 설겆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쓰이지 않아서 어간 ‘설겆-’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겆-’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따라서 표기도 ‘설겆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했다.


  ② ‘애닯다’는 노래 등에서 ‘애닯다 어이하리’와 같이 쓰이기도 하나 이는 옛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용언 역시 ‘애닯으니, 애닯아서, 애닯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현재는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애달프고, 애달프지, 애달파서, 애달픈’과 같이 활용에 제약이 없는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이와 달리 ‘섧다’는 ‘서럽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


  ③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에서 제외하나, ‘운향과의 낙엽 활엽 소교목’의 뜻으로는 표준어로 인정한다.


  ④ ‘오얏’은 ‘오얏 이(李)’ 등에 남아 있으나 이 역시 옛말의 흔적일 뿐, 현대 국어의 어휘로는 쓰이지 않으므로 고어로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