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제21항과 대립적인 규정이다. 제21항에서 단순히 한자어라서가 아니라 쓰임이 적어서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어라고 하여도 쓰임이 없으면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이다. 조항의 예들은 고유어라도 현실 언어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이라 그에 짝이 되는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① 두 글자 모두 한자로 이루어진 ‘겸상(兼床)’과 한 글자가 고유어인 ‘맞상(-床)’ 중에서 ‘맞상’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② ‘단벌(單-)’과 ‘홑벌’ 중에서 ‘홑벌’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홑벌’이 ‘한 겹으로만 된 물건’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표준어이다. ‘홑벌’이 비표준어인 것과는 달리 ‘단자음/홑자음’, ‘단탁자/홑탁자’, ‘단비례/홑비례’, ‘단수(單數)/홑수(-數)’에서는 ‘홑’이 쓰인 말도 표준어이다.
③ ‘총각무(總角-)’와 ‘알타리무’ 중에서 ‘알타리무’는 간혹 쓰이나 그 쓰임이 ‘총각무’에 비해서는 훨씬 적으므로 표준어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각김치’만을 표준어로 삼고 ‘알타리김치’는 표준어에서 제외한다.
'우리말을 배우자 > 표준어규정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절 방언 제24항 (0) | 2019.10.02 |
---|---|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절 방언 제23항 (0) | 2019.10.01 |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2절 한자어 제21항 (0) | 2019.09.28 |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고어 제20항 (0) | 2019.09.27 |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5절 복수 표준어 제19항 (0) | 2019.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