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5절 복수 표준어 제18항

튼씩이 2019. 9. 25. 08:09



이 조항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거나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발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두 형태 모두를 표준어로 삼았음을 보인 것이다. 복수 표준어는 이와 같이 발음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어휘에 관련된 것도 있다.(표준어 규정 제26항 참조)


  ① 대답하는 말로 쓰이는 ‘네’와 ‘예’는 두 형태가 비슷한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과거 ‘예’만을 표준어로 삼았던 것에서 ‘네’와 ‘예’의 복수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으로 바꾼 것이다.


  ② ‘쇠-/소-’에서 ‘쇠-’는 전통적 표현이나, ‘소-’도 우세해져 두 가지를 다 쓰게 한 것이다. “시장에 가서 쇠를 팔았다.”라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소를 팔았다.”라고 해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쇠-’는 단순히 ‘소’를 대치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소의’라는 뜻의 옛말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의’라는 뜻의 ‘쇠-’는 ‘쇠뼈’와 같은 곳에서 쓰이고 이때 ‘소뼈’와 같은 복수 표준어가 인정된다.


  ③ ‘고이다, 꼬이다, 쏘이다, 조이다, 쪼이다’ 등에 있는 두 개의 모음 ‘ㅗ’와 ‘ㅣ’는 단모음 ‘ㅚ’로 축약된다. 그런데 ‘괴이다, 꾀이다, 쐬이다, 죄이다, 쬐이다’와 같은 말은 자주 쓰이기는 하나,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