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제2부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제11항

튼씩이 2019. 10. 25. 08:25




이 조항은 제10항과 더불어 겹받침이 어말이나 자음 앞과 같은 음절 종성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0항과 반대로 이 조항에서는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중 앞선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은 음절 종성에서 앞선 ‘ㄹ’이 탈락하게 된다. 그 결과  은 각각 [ㄱ]과 [ㅁ]으로 발음되며, 에서는 ‘ㅍ’이 남게 되는데 ‘ㅍ’은 음절 종성에서 [ㅂ]으로 발음되므로 결과적으로 은 [ㅂ]으로 발음된다. 다만 용언 어간의 겹받침 은 ‘ㄱ’ 앞에서 앞 자음 ‘ㄹ’이 탈락하는 대신 뒤 자음 ‘ㄱ’이 탈락하여 [ㄹ]로 발음된다. 그래서 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고, -거나, -거든’ 등과 같은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을 [ㄹ]로 발음한다. 이것은 용언의 활용형뿐만 아니라 ‘긁개[글깨], 밝기[발끼]’와 같은 파생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