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표준 발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항과는 차이가 난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자음 동화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경우이다. 가령 ‘감기[강ː기], 옷감[옥깜]’ 등은 앞 음절의 받침이 뒤에 오는 연구개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예이고, ‘문법[뭄뻡], 꽃밭[꼽빧]’ 등은 뒤에 오는 양순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예이다. 이러한 조음 위치의 동화는 모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종성의 자음은 원래의 조음 위치대로 발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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