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배우자/표준어규정 해설

제2부 표준 발음법 제6장 경음화 제27항

튼씩이 2019. 11. 15. 08:15




이 조항은 관형사형 어미 중 ‘-(으)ㄹ’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더라도 ‘-(으)ㄹ’이 아닌 ‘-(으)ㄴ’이나 ‘-는’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을’과 같은 목적격 조사 뒤에서도 경음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이 조항의 경음화에는 특수한 제약이 있다.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 경음화의 적용을 받는 것은 크게 명사와 보조 용언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에 제시된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 떼가]’ 등은 명사에 경음화가 적용된 경우이다. 비록 예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할 듯하다[할뜨타다], 할 성싶다[할썽십따]’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듯하다, 성싶다’와 같은 보조 용언이 와도 경음화는 일어난다. 이 외에 [붙임]에는 ‘-(으)ㄹ걸, ’(으)ㄹ밖에‘ 등과 같이 하나의 어미 안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의 예도 포함되어 있다. 보조 용언이나 한 어미 안에서 경음화가 적용되는 예들도 역사적으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명사가 결합된 구조이므로 ’-(으)ㄹ‘ 뒤의 명사에 경음화가 적용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경음화의 적용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로 끝나는 용언 활용형과 그 뒤에 오는 말의 긴밀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두 말이 매우 긴밀하게 이어져 있을 때 경음화가 잘 일어나는 것이다. ‘-(으)ㄹ’ 뒤에 자립성이 없는 의존 명사가 올 때 경음화가 잘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다. 이 조항의 ‘다만’에서 끊어서 말할 때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끊어서 말한다는 것은 긴밀도가 떨어짐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