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예) 大師爲法主□□賴之大□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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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의 글자가 마모되었거나 문헌의 종이가 찢어졌거나 하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때에는 빠짐표를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예)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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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는 빠짐표를 쓴다. ‘제20항의 (1)’과는 달리 임의로 글자를 빼놓은 것임을 나타내며, 뺀 글자의 수효만큼 쓰면 된다.
■ 빠짐표의 띄어쓰기: 빠짐표는 문장의 어느 곳에나 쓸 수 있으므로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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