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세자의 책례
세자 책봉의식은 국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공식화하여 조선 팔도에 알리는 중대한 행사였다. 행사의 의미가 컸던 만큼 의식도 복잡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책례의(冊禮儀)는 가례(嘉禮)에 속한 의례로서 왕세자ㆍ왕세손ㆍ왕세제나 왕비ㆍ세자빈 등을 책봉하는 의식이었다. 관례나 혼례 같은 일생의례와는 달리 국가의 종통을 세우는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예치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특히 세자 책봉례는 책문(冊文)이나 교명문(敎命文)에 잘 나타나 있듯이 장차 천명에 의해 부여된 왕통과 교화를 책임질 군주로서의 지위를 계승할 권리를 세자에게 부여하는 의식이었다. 세자는 국가의 대본(大本)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부합하는 의제(儀制)가 마련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세자로 책봉된 사례는 총 25회이고, 왕세제(후의 영조) 책봉이 경종대에 1차례 있었다(정종대에는 후의 태종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또한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왕세손으로 책봉된 것이 1회(영조대 정조)이다. 원자의 나이가 10세를 전후한 시기에 세자로 책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역대 왕세자 책봉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세자 책봉이 결정되면, 우선 조정에 책례도감(冊禮都監)이 설치되어 책봉식까지의 모든 의례를 관장한다. 의례가 종료되면 책례도감은 《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를 작성하여 그 과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남겨두었다. 아래에서는 세자 책봉에 관련된 상세한 절차와 거기에 사용되었던 의물(儀物) 등을 《책례도감의궤(冊禮都監儀軌)》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을 통해 재구성해 보겠다.
책봉 당시 세자의 나이에 따라 책례는 크게 임헌책수(臨軒冊授)와 견사내책(遣使內冊) 방식으로 나뉘었다. 원자가 탄생해서부터 책봉을 결정하고 책례(冊禮)를 행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책례 전체는 며칠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특히 책례가 이루어지는 당일에 의례가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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