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 7
10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 5
50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 4
100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 2.5(아래 줄임)
1원 이내의 것이면 한 달 이자가 원금의 백분의 7이라고 하엿스니까 7전(錢)임니다그려. 한달에 7전이니까 기한까지 넉달이면 28전이요 연리로 계산한다 하면 1년에 84전. 즉 연리 8할4푼의 이자임니다. 연리 8할4품의 이자! 아! 얼마나 무서운 폭리냐!“
이는 일제강점기 잡지 《별건곤》 제33호(1930년10월01일)에 나온 “지상공개(誌上公開) 폭리대취체(暴利大取締-단속, 제2회), 젼당포ㆍ셋집ㆍ양복점(洋服店)”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이야 거의 사라진 풍속이지만 예전엔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에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사금융업 ‘전당포(典當舖)’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급하게 돈이 쓸 데가 생기면 집안에 있던 온갖 물건을 전당포에 가서 전당을 잡히면서 한 푼이라고 더 받으려고 전당포 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풍속이 있었지요.

▲ ‘3원만 쳐주세요.’, ‘1원밖에 안 됩니다.’ 전당포 풍경(그림 이무성 작가)
《별건곤》은 연리 84%나 되는 이자에 폭리라며 고발합니다. 돈을 일 년 동안 쓰면 거의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내야 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금리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4월 6일 치 아시아경제에는 “이자 9,000% 챙기고 미신고…국세청, 불법 고리대금업자 등 세무조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자 9,000%, 일제강점기의 84%는 아무것도 아닌 폭탄이자입니다. 고리대금업자의 강도짓도 나날이 발전(?)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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