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항은 본말이 훨씬 널리 쓰이고 있고 그에 대응되는 준말이 쓰인다 하여도 그 세력이 극히 미미한 경우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한 조항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일반적으로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처리하겠으나, 그 쓰임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준말 형태를 비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① ‘경없다’는 ‘경황없다’가 줄어든 말이나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사 ‘경황’만을 줄인 ‘경’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궁떨다’는 ‘궁상떨다’가 줄어든 말이나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사 ‘궁상’만을 줄인 ‘궁’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② ‘귀개’는 잘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가 단음으로 읽힐 염려가 있어 ‘귀이개’만을 표준어로 삼았다. ‘귀이개’의 뜻으로 쓰이는 ‘귀지개, 귀후비개, 귀쑤시개, 귀파개’ 등은 모두 비표준어이다. ‘귀이개’로 파내는 것은 ‘귀지’인데, ‘귀지’의 비표준어로는 ‘귓밥, 귀에지, 귀창’ 등이 있다.(표준어 규정 제17항 참조)
③ ‘낙인찍다’의 뜻으로는 ‘낙하다’가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 따위의 표면을 불에 달군 쇠로 지져서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다’의 뜻으로는 ‘낙하다’를 표준어로 인정한다.
④ ‘돗’은 거의 쓰이지 않고 ‘돗자리’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쓰이므로 ‘돗자리’만을 표준어로 삼았으나, 합성어 ‘돗바늘, 돗틀’과 같은 말에서는 ‘돗’을 쓴다. 이때에는 ‘돗자리바늘, 돗자리틀’과 같이 쓰지 않는다.
⑤ ‘엄( ← 어음)’은 인정하지 않고 ‘맘( ← 마음), 담( ← 다음)’은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불균형한 처리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음’은 사무적인 용어인 만큼 ‘맘, 담’과 같은 생활 용어보다는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어 ‘엄’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⑥ [붙임]에서 ‘알로’는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알로’와는 달리 ‘이리로, 그리로, 저리로, 요리로, 고리로, 조리로’ 등은 모두 ‘일로, 글로, 절로, 욜로, 골로, 졸로’와 같은 준말 형태가 표준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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