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출강 가는 길에 본 엄청 큰 #해우소 !! / 그런데 자세히 보니 / 그 해憂소 아니고 / 이 해雨소~~ ㅋ / 공릉빗물펌프장 !! / 관공서 이름에도 위트가 묻어나는 나라 / 우리는 칸국의 대표 大칸民國 입니다.” 한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가 지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공릉동빗물펌프장”에 붙인 “解雨所”란 글씨를 보고 올린 내용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올린 저 글에 아연실색 했습니다.
절간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 하는데 이를 빗대서 빗물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인가 봅니다. 그냥 “공릉동빗물펌프장”이라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이상한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한자를 좋아하는 공무원들이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는 <국어기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문서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쓰는 모든 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노원구청은 이 법에 따라 쓸데없이 한자로 말을 만들고 한자를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573돌 한글날을 앞두고 이러한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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