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

국어책임관을 아시나요?

공공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가 많다. '국유재산의 관리, 보관을 해태하지 않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 비용 지변 계획서'와 같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기본법으로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마련해 두었다.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국어책임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정책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구청, 시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마다 국어책임관이 존재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에 ‘센터’를 선호하는 숨은 이유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특별한 기능을 담당할 신규 조직이나 공간을 마련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업무 중 하나가 거기에 해당하는 명칭을 정하는 것이다. 대부분 명칭은 담당 주무관이 자의적으로 짓지 않고 이해가 걸린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선호도 조사 등 공개 과정과 최종 결재권자의 낙점을 거쳐 결정된다. 그래야 주민, 의회 의원 등이 “명칭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라고 따지더라도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임을 들어 비난이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 공모, 선호도 수렴을 거친 결과를 보면 우연이겠지만 이상하게 ‘센터’가 많이 선정된다. 자원봉사센터, 데이케어센터, 장애인복지센터, 모자보호센터, 위기가정구호센터, 청소년자치센터 등등이 모두 그렇다. 조직이 방대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