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1430) 3월 5일에 보면 "정부ㆍ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직 벼슬아치들과 각도의 벼슬아치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세종임금이 토지에 관한 세금제도 곧 공법(貢法)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투표를 1430년 3월 5일부터 무려 5달 동안 시행한 것입니다. 이에 호조가 공법 시행에 관한 투표의 결과를 보고했는데 17만 여명의 백성이 참여해 9만 8천여 명이 찬성하고, 7만 4천여 명이 반대했으며, 전라도와 경상도는 찬성이 많았고, 평안도나 함경도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인구를 생각할 때 17만 명의 투표 참여는 노비나 여성을 빼고 거의 모든 백성이 참여했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