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4

문경 돌리네 습지, ‘람사르 습지’로 등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세계 습지의 날’에 맞춰 2월 2일자로 경북 문경시에 있는 ‘문경 돌리네 습지’를 우리나라 25번째 람사르 습지로 인정(등록)했다고 밝혔다. ※ 람사르협약: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101번째로 가입('97.7월 발효) ▲ 람사르 습지 등록 범위 환경부는 지난해 7월에 문경 돌리네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줄 것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신청했으며, 그 동안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ㆍ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값어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

자연으로 돌아온 멸종위기 동물 기념우표

우리나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거나 근래에 멸종할 우려가 있는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의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복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따오기’와 ‘여우’를 선정하여 ‘자연으로 돌아온 멸종위기 동물’ 기념우표를 발행합니다.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따오기’는 번식기인 3월부터 6월까지 머리, 목, 등판, 가슴 부위가 회색을 띠고, 10월부터는 몸 전체가 옅은 귤색으로 바뀌는데 멀리서 보면 흰색처럼 보입니다. 1979년에 비무장지대에서 관찰된 이후 40여 년간 보이지 않던 따오기가 창녕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의 노력으로 다시 산과 들을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전년도에 자연방사한..

해양보호생물(다섯 번째 묶음) 기념우표

우리나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 83종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 및 개체 수 복원,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로 해안가 및 하구에 서식하는 게류 4종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선보입니다. 생물의 사체나 유기물을 섭취하여 갯벌을 정화하기 때문에 ‘갯벌의 청소부’로 불리는 ‘갯게’는 조간대 상부의 돌무더기나 해안 초지대에 구멍을 파고 사는 게입니다. 길이 40㎜에 폭은 50㎜ 정도이고, 등갑에는 세로로 깊은 홈이 가운데까지 파여 있습니다. 보통 진한 갈색을 띠지만 번식기에는 보라색을 띠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남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