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대주의 4

[성명서] 부산 강서구청은 법정동 이름을 외국어로 짓지 말라!

부산 강서구청은 법정동 이름을 외국어로 짓지 말라! 부산 강서구에서 새로운 법정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정하려고 한다. 제 나라 말이 없다면 모를까, 일제 강점기도 아닌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법정동 이름을 짓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 75개 국어문화단체는 이같은 매국적이고 문화사대주의적인 시도에 단연코 반대한다. 적절한 우리말로 동 이름을 지어야 한다.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어로 이름 지은 지구나 시설이 월등히 많다. 특히 우리말로 쓰고 있던 ‘달맞이길’을 ‘문탠로드’로, ‘광안대교’를 ‘다이아몬드브릿지’로 별칭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이름을 지을 때 ‘그린레일웨이’, ‘마린시티’, ‘센텀시티’, ‘에코델타시티’, ‘오션시티’ 등 외국어를 사용한..

특별기고/ 우리글의 수난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전략) 가게의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은 걸까?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7,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한글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어 간판은 1,704개로 23.5%를 차지했다. (후략) 출처: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913 이 기사는 시정일보(2..

"인천 영어통용도시, 실체 없는 정책"…한글단체 75곳 반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의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를 영어통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 한글단체들이 '실체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글단체 75곳과 인천 시민사회단체 53곳은 18일 인천경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8천여명에 불과해 내국인 42만여명보다 훨씬 적다"며 "자국민들이 자유로운 영어 소통 능력을 갖추지 않는 한 영어통용도시가 될 수 없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인천경제청이 학원연합회와도 송도 영어통용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영어교육 지원 등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이는 경제청의 영역이 아닐뿐더러 사교육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범 한글..

"감성이냐 불편이냐" 외국어 간판..사실상 '위법'

(전략) 상표법에 따르면 특허청에 영어로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할 경우 외국어만 쓰인 간판을 걸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버거킹', '아디다스' 등 영어로 상표권이 등록된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영어 간판을 달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만 한글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제지를 가하거나 상표권을 취득하라고 요구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시행령이 사실상 실효성 없는 법령이 된 상황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어 사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해 보입니다.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 등을 진행하는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의 이건범 대표는 "투썸플레이스처럼 영어로 쓰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