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 3

(얼레빗 제4875호) 2품을 지내지 않았으면 쌍교를 못 탄다

"교자(轎子) 타는 금법(禁法)을 거듭 밝히어 당상(堂上) 수령으로 2품과 승지를 지내지 않은 자는 쌍교(雙轎)를 타지 못하게 하고, 당하(堂下) 수령은 지붕의 있고 없음은 물론, 가마를 모두 금하소서. (가운데 줄임) 이후부터 관찰사가 일일이 적발하여 임금에게 글로 올리게 하고, 찰방(察訪, 역참(驛站)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발각하지 않으면 역마(驛馬)를 빌려준 죄로 벌하소서." ▲ 평교자(平轎子), 예천박물관 소장 이는 《숙종실록》 숙종 37년(1711년) 11월 2일 기록으로 ‘교자(轎子)’란 조선시대 종일품 이상의 벼슬아치와 기로소의 당상관이 타는 가마를 이르던 말입니다. 특히 말 2필(匹)이 끌고 가는 가마(駕馬) 곧 쌍교(雙轎)를 아무나 타는 일이 잦자 조선 중ㆍ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

세자의 대리청정 (1)

세자의 대리청정 김문식 (단국대) 1. 왕위 계승을 공식화하는 의식 국왕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인 왕세자, 왕세손, 왕세제를 생전에 지정해 두었다. 이들은 국왕의 아들, 손자,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선발되었고, 국왕이 주재하는 책봉식을 통해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로 공인을 받았다. 국왕의 후계자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람은 왕세자였다. 왕세자와 관련된 의식에는 왕세자 책봉식, 왕세자가 성균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입학식, 성인식에 해당하는 관례,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돌보는 대리청정이 있었다. 다음의 는 왕세자들이 책봉, 입학, 관례, 가례(혼인), 대리청정을 한 나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왕세자들은 대부분 10세를 전후하여 책봉, 입학, 관례를 연속적으로 거행했다. 대리청정을 하는 ..

(얼레빗 3788호) 조선의 으뜸 의결기관인 비변사 기록 《비변사등록》

한국문화편지 3788호 (2018년 04월 04일 발행) 조선의 으뜸 의결기관인 비변사 기록 《비변사…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788] [신한국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가면 국보 제152호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이 있습니다. 조선중기 이래 국정의 핵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