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된 신조어를 문장 속에서가 아니라 앞뒤 맥락 없이 만났을 때 종종 그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 바로 그랬다. 고백하건대 처음 이 용어를 접했을 때 당연히 여행 용어인 줄 알았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외국 여행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규약이나 제도라고 짐작한 것이다. 그런데 아뿔싸, 금융 용어였다. ‘트래블 룰’의 뜻은 “온라인에서 가상자산이나 자금을 주고받을 때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게 하는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산의 이동에 대한 제도를 일컫는 말에 ‘유통’, ‘거래’, ‘자금이동’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하필 ‘여행’이라는 말을 써서 헷갈리게 했을까. 이는 이 용어가 미국에서 ‘직수입’됐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