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2

(얼레빗 제5068호) 오늘은 경칩, ‘토종 연인의 날’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셋째 경칩(驚蟄)입니다. 이 무렵이 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되는데 풀과 나무에 싹이 돋아나고 겨울잠 자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논의 물이 괸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롱뇽, 두꺼비) 알을 건져다 먹지요. 또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에 흙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하며,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합니다. 또 이때 고로쇠나무(단풍나무, 어름넝쿨)를 베어 그 나무물[水液]을 마시는데, 위장병이나 속병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임금이 농사의 본을 보이는 적전(籍田)을 경칩이 지난 돼지날(亥日, 해일)에 선농제(先農祭)와 함께 행하..

(얼레빗 제5058호) 조선 전기 지리서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1487년) 2월 10일 기록에는 “새로 편찬한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인쇄하도록 명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종은 1462년 명(明)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참고하고, 세종 때의 《신찬팔도지리지》를 바탕으로 하여 노사신ㆍ양성지ㆍ강희맹 등에게 펴내게 한 지리서입니다. 이들은 성종 12년(1481년)에 우선 50권을 완성하였고 성종 17년(1486년)에 보태고 다듬어 고쳐서 35권을 다시 완성해 펴냈지요. 그 뒤 중종(中宗) 25년(1530년)에 이행(李荇) 등이 증보판을 펴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라고 했습니다. ▲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이 책 팔도총도 중 독도(우산도) 부분 권1에 경도(京都, 조선의 정부가 있는..

(얼레빗 제5032호) <262칸 대가람 회암사> 전시 보러 갈까요?

장령(掌令, 사헌부의 정사품 벼슬) 구치곤(丘致崐)이 아뢰기를, "지금 중의 무리들이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먹고 있으니, 백성에게 해독(害毒)을 끼치는 것이 심합니다. 이들을 군대에 편입시킨다면 군사가 어찌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평안도(平安道) 백성 가운데 중이 된 사람은 다른 도(道)보다 곱절이나 되니, 청컨대 모두 찾아내어 군대의 정원(定員)에 편입시키소서." (가운데 줄임) "지난 정해년에 호패(號牌)를 시행하였을 때도 중의 무리가 30여 만 명이나 되었으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지금은 거의 40여 만 명이나 될 것입니다.“ 위는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1479년) 11월 29일 치 기록입니다. 중의 무리가 40여 만 명이나 돼 군사가 넉넉하지 않다고 하며, 중들을 군대에 보내도..

(얼레빗 제5002호) 백성들의 송사를 대리한 외지부

"지난날 전지(傳旨)에, ‘무뢰배(無賴輩)가 항상 법정에 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인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하며,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해서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시속(時俗)에서 외지부(外知部)라고 하니, 쟁송(爭訟)의 번거로움이 진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1478년) 8월 15일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은 법에 호소할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것은 글을 안다 하더라도 갖가지 법과 시행령 그리고 판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선시대 글을 몰랐던 일반 백성은 도움을 ..

(얼레빗 제4960) 여인이 야경을 돌게 해서는 안 돼

"민가(民家)에 장정(壯丁, 나이가 젊고 혈기가 왕성한 남자)이 많지 않아 대개 어린아이와 부녀자로 야경을 돌게 하니, 어떻게 도둑을 막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벌을 주거나 벌 대신 재물을 바치는 것이 뒤따르니, 연곡지하(輦轂之下, 임금이 타는 수레 밑이라는 뜻으로, 곧 서울)의 백성들이 밤에 편안히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혁파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이는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1490) 6월 24일 기록으로 승정원이 임금에게 올린 말입니다. 임금이 야경을 돌게 하는 법은 본래 도둑과 화재(火災)를 막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立法)한 이후 이를 고통스럽게 여겨 원망하여 탄식하는 자가 많다고 하니, 혁파(革罷)하는 것이 좋을지 ..

(얼레빗 제4929호) 조선시대 귀한 먹거리였던 후추

“서울에 도착하자 잔치를 베풀어 접대하였는데 예조판서가 주관하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후추를 잔칫상 위에 흩어놓으니 기생과 악공들이 서로 빼앗으려고 뒤죽박죽이었다. 야스히로가 숙소로 돌아가 탄식하면서 통역관들에게 ‘너희 나라는 기강이 이미 무너졌으니 망하지 않는 것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이는 조선 중기의 학자 신경(申炅)이 쓴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치바나 야스히로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조선을 염탐하러 왔던 일본 사신이지요. 야스히로는 궁궐에서조차 후추를 놓고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류성룡의 《징비록》에도 나오는데 그만큼 조선시대에 후추는 조선에서 나지 않는 귀한 먹거리였다..

(얼레빗 제4835호) 어우동은 죽이고 간통 상대는 가볍게 처벌

《성종실록》 119권, 성종 11년(1480년) 7월 9일 “의금부에서 어을우동(於乙宇同, 어우동)과 간통한 방산수 이난 등을 죄줄 것을 아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우동과 놀아난 이난(李瀾)과 이기(李驥)는 종친이라 국문할 수도 없었고, 대신 먼 지방 한 곳을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신들 모두 심문도 하지 않고 석방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18일 어을우동은 교형(絞刑, 목 졸라 죽이는 형벌)에 처해 죽었지요. ▲ 영화 포스터(조이앤컨텐츠그룹 제공) 어우동은 정3품 승문원 지사 박윤창의 딸로 효령대군의 손자인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과 혼인하였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태강수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지만, 아들을 낳지..

(얼레빗 제4822호) 황사, 《조선왕조실록》에는 ‘흙비’라 해

"이제 흙비가 내렸으니 하늘이 내리는 벌이 가볍지 아니하다. 예전에 수(隋)나라 황제가 산을 뚫고 땅을 파며 급하지 아니한 역사(役事)를 하자 마침 하늘에서 흙비가 내렸는데,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토목 공사(土木工事)를 번거롭게 일으키므로 백성의 원망이 ’흙비‘를 부른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숭례문(崇禮門)의 역사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급하지 아니한 역사는 아니겠는가? 하늘이 꾸짖어 훈계하는 것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인데, 경 등은 어찌하여 한마디 말도 없는가?“ 이는 《성종실록》 성종 9년 4월 1일(1478년) 기록입니다. 이런 흙비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183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태종 6년(1406년)에는 동북면(東北面) 단주(端州, 함경남..

손수 따비와 쟁기를 든 임금

손수 따비와 쟁기를 든 임금 “정결한 소와 염소로 선농(先農)에 정성껏 제사하고, 따비와 쟁기로 보전(甫田)을 몸소 밟으셨습니다. 빛나고 성대한 의식이 이루어지니 아름다운 상서가 이르렀습니다. (……) 사(詞)에 이르기를, ‘촉촉한 가랑비 꽃가지의 바람을 재촉하니, 동쪽 들의 버들이 봄빛을 띠게 됐네. 황도(黃道)에 먼지가 맑게 걷히니, 보연(寶輦)에 봄빛이 도네. 곤룡포·면류관 차림으로 몸소 따비 잡고 밭갈이하여, 우리 백성들 농상(農桑)에 힘쓰게 했네.’” 『성종실록』 24년(1493년) 3월 10일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손수 따비를 들고 농사일을 해보는 것은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던 조선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따비와 쟁기 같은 농기구를 들고 논밭으로 나갈 농부들은 이제..

임금이 초가로 거처를 옮기고 식음을 끊은 까닭은?

임금이 초가로 거처를 옮기고 식음을 끊은 까닭은? 원상 최항·김질이 아뢰기를, “근래 날씨가 가뭄으로 인하여 감선(減膳)하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지금 또 낮에 수반(水飯)을 올리도록 하시니, 선왕조의 감선한 것도 이러한 데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세종조에는 비록 풍년이 들었더라도 수반을 올렸는데, 지금 수반을 쓴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김질이 말하기를, “대저 비위(脾胃)는 찬 것을 싫어하므로, 수반이 비위를 상할까 염려하는데,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거늘, 하물며 지존(至尊)이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경(卿)의 말과 같다면 매양 건식(乾食)을 올려야 하겠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년(1470년) 6월 1일 기록입니다. 또 『인조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