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규범 10

(얼레빗 제5009호) ‘말로만 한글 사랑’, 우리말을 쓰는 노력을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8돌, 창제한 지는 581돌이 되는 날입니다. 한글은 세종이 천지자연의 소리 이치를 그대로 담아 창제한 글자요 예술이요 과학임은 이제 세계가 압니다. 더더욱 훈민정음은 한문에 능통하고 절대군주였던 세종의 크나큰 백성사랑이 돋보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날 여기저기서 행사를 하고 그걸 문화부가 장려하면 무얼 합니까? 한글과 우리말 주무부서인 문화부 누리집에 첫 화면에 을 어긴 인스타그램 꼭지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선 ‘EVENT’라는 영어가 쓰였고, 한글로 썼지만 ‘로컬’, ‘굿즈‘ 같은 영어도 보이니 말입니다. 문화부가 그러니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이팅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노담 사피엔스’보다는 <담배 그만>이라고 쓰자

서울 중구 청구로 흥인초등학교 교문 옆 담장에 붙여놓은 팻말이다. 이라고 하여 우리말로만 써놓았다. 여기에 영어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저 간결하고 명쾌하게 ‘그만’이란 우리말로 강조해 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노는 ‘노담 사피엔스’란 이름으로 금연광고를 내놨다. 노담 사피엔스는 담배에 노출되지 않은 새로운 세대(종)의 출현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한다. 청소년은 물론이고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좋은 기억력, 우수한 폐활량, 민첩한 반응력 등 담배를 피우지 않아 갖게 되는 ‘노담 능력’을 드러냈다는 보건복지부 이야기다. ▲ 노담 사피엔스 금연광고, 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이 말에는 영어 ‘No’가 들어 있다. 또 ‘사피엔스’도 영어 ‘sapiens’에서 따온 것이다. 정부가 제14조 제1호 “공공기관 등의..

‘구분’과 ‘구별’, 구별해서 씁시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가짜 뉴스 구분법 구별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다. 글이 다루는 주제보다도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왜 굳이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을 둘 다 썼을까? 아마 검색에 최대한 잘 걸리고자 다양한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렇다는 점은 사람들이 ‘구분’과 ‘구별’을 구별 없이 사용한다는 말이 된다. 단어 ‘구분하다’와 ‘구별하다’의 영어 표현은 각각 ‘divide’와 ‘distinguish’로 엄연히 다른 단어이다. 다른 언어로 보면 완전히 다른 표현임에도 어감과 용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구별’ 없이 쓰고 있는 셈이다. 일상에서 자주 섞어 쓰는 단어를 알아보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써보자. ‘구분’과 ‘구별’ 앞서 언급한 예만 보아도 알 수 있듯 ‘구분’과 ‘구별’은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어..

누구를 위한 ‘블루리본 주간’인가?, 서울시교육청의 국어기본법 위반

지난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충격적인 사안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해마다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초등학교를 위해 모두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블루리본 주간(Blue Ribbon Week)’를 만들고 이의 홍보를 위해 곳곳에 펼침막을 걸어 놓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뜻이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왜 영어로 ‘블루리본 주간’이라고 써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14조 제1호에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펼침막 등 홍보물에도 그 작용이 미치는 ..

(얼레빗 제4801호) 한글에 영어 또는 한자 뒤섞는 짓 중단해야

우리나라 법 가운데는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로 제정된 이 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법의 중심에는 제14조 제1호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문서뿐만 아니라 홍보물도 한글로만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소속된 기관들은 한글에 영어와 한자를 섞어 쓰는 것을 넘어서서 영어와 한자를 주인처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립국악원은 프로젝트 이름을‘Gugak in 人’으로 썼고, 국립무형유산원은 특별전을 열면서 이름을 '함께 EAT다'라고 썼습..

외국어로 쓰는 아파트 이름, 우리말 짓밟는 정부

한글날, 한글만이 아니라 우리말을 사랑해야 외국어로 쓰는 아파트 이름, 우리말 짓밟는 정부 (koya-culture.com) 외국어로 쓰는 아파트 이름, 우리말 짓밟는 정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발행인] 제576돌 한글날을 맞아 언론에는 “시어머니도 못 찾는 이상한 '아파트 작명법'”, ““00000 트리플에듀 삽니다”…너무 긴 신축 아파트 이름”, “기억하기도 어 www.koya-culture.com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 아름다운 우리말로 상표 등록하고 상도 받자

아름다운 우리말로 상표 등록하고 상도 받자 - 특허청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 올해로 7회를 맞은 ‘우리말 우수 상표 선정’ 행사는 우리말로 된 상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전문가, 심사관, 국민 참여로 우수 상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상표는 상품의 표장으로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며 개인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표 형태는 문자, 도형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우리말로 된 상표는 보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색 있는 상표는 상품과 어우러져 상품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우수성까지 알릴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본 행사..

국어책임관을 아시나요?

공공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가 많다. '국유재산의 관리, 보관을 해태하지 않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 비용 지변 계획서'와 같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기본법으로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마련해 두었다.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국어책임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정책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구청, 시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마다 국어책임관이 존재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얼레빗 4610호) 우리말에 억지로 한자를 꿰맞추는 사전들

지난 5월 27일 국립국악원은 매주 한 편, ‘국악인’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GugakIN 人’입니다. 한글은 전혀 없고, 알파벳과 한자를 섞어 이상한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제14조 제1호의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나라 말과 글을 사랑하지 않고 외국어 쓰기는 즐기는 이러한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국어사전들의 잘못된 이끎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말글연구회 회장을 지낸 고 정재도 선생은 “우리 사전들에는 우리말에다가 당치도 않은 한자를 붙여 놓은 것이 많다. 우리말이 없었다는 생각에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우리는 한자 없이도 우리말을 쓰는 겨레다..

(얼레빗 4179호) “빗물펌프장”을 “解雨所”라고 쓰다니

“오늘아침 출강 가는 길에 본 엄청 큰 #해우소 !! / 그런데 자세히 보니 / 그 해憂소 아니고 / 이 해雨소~~ ㅋ / 공릉빗물펌프장 !! / 관공서 이름에도 위트가 묻어나는 나라 / 우리는 칸국의 대표 大칸民國 입니다.” 한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가 지은 서울 노원구 ..